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사직은 본인이 맡고 있던 직무를 내려놓고 물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던 임직원은 사직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사직은 크게 두가지로 이해되는데, 먼저 자신이 사직하고 싶어서 사직을 하는 자발적인 사직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직이라고 부르는 경우인데요. 자발적으로 본인의지로 그만두는 사직 말고도 회사의 입장 등에 의해서나 사업주 등 다른이가 사직을 권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이가 사직을 권고하여 발생한 사직이라는 뜻으로 ‘권고사직’이라고 부릅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권고사직 : 회사측이 사직을 권고(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함.

해고 : 사측이 권고가 아닌 일방적인 판단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킴.

권고사직과 해고는 분명 차이점이 있지만 권고사직이 해고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시킬 때 보상이나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이 권고사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 보면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고사직이 되려면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와 권고사직을 상호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작성한, 권고사직 사유와 상호합의가 있었다고 명시된 권고사직서가 있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에 합당한 사유

1. 근로자의 부주의, 업무과실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해서 부적응할 경우

3.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으려면?

1.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사직서 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지나가는 말로도 ‘알겠다’ 등의 여지를 두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3. 권고사직의 정확한 사유를 알려달라하고 거절할 경우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힙니다.

4.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나 처우 등을 받지도 바라지도 않아야 합니다.

5. 권고사직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은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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