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방법, 처리기준, 휴업급여

산재 처리방법, 처리기준, 휴업급여

간호계의 ‘태움’으로 인한 피해가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를 얻은 간호사에 대해 산재 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태움’이라는 관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산업재해’는 업무 현장에서의 부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손상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됩니다.

오늘은 웰컴저축은행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산재처리기준과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와 관련해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출퇴근재해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 시간에 일어난 재해뿐만 아니라 출퇴근재해처럼 업무에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 도중에 일어난 재해도 산업재해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이런 것도 포함된다!

출퇴근재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손상, 코로나19 감염 등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지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헷갈리셨을 텐데요. 아래에서 대표적인 사례 3가지와 함께 산재처리기준과 보상범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퇴근재해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인정기준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함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사고여야 함

제출서류

① 가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② 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위의 문서와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서약서를 함께 제출

보상범위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와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제공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적용일자는 2016년 6월 29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웰뱅TIP!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어 산업재해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①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제출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제출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

보상범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산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가능

웰뱅TIP!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다양한 요인과 적용 예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 기준에 해당한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①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보건 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②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보건 의료 종사자

제출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제출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

보상범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감염예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웰뱅TIP!

코로나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성 질병에 노출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병에는 코로나 외에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혈액전파성 질병과 결핵, 풍진, 홍역 등의 공기전파성 질병도 포함됩니다.

[출처] 웰컴저축은행 공식블로그(blog.naver.com/welcomeba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