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알아보아요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기간 알아보아요

  1. 주요 내용

정부가 청년도약게좌 신청기간을 오는 6월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게 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가 시장에 출시되며 코로나19 이후 자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 및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 제도로,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하여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는 한 달에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 중 소득은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소득 하위 80%)인 경우에 청년도약게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해 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청년 인구 1,034만 명 중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지난 정부 시절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6,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제한 폭을 올려 혜택받는 대상을 늘렸으며 모집 당시 한계로 지적되었던 가구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게 5~6%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들이 빚까지 내며 목돈 마련을 위해 주식이나 가상 자산 투자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6월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기간이 5년으로 최초 설정한 10년보다 기간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역시 짧지 않은 기간으로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어 가입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기가 2년에 불과했던 희망적금도 출시 7개월 만에 30만 명 이상이 중도에 해지하였고 해지한 청년들은 적금을 넣으면 생활이 빠듯해지는 월급으로 결국 이직 중 수입이 불안정한 시기가 있어 해지한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입된 희망적금을 도약 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납입 기간이 장기적인 것으로 희망적금을 유지할 청년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며 생애 주기 상 목돈이 들어갈 일이 적지 않은데 5년은 짧지 않은 시간으로 중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희망적금을 유지하거나 도약 계좌의 중도해지 이율 조정 및 5년의 납입 기간 중 1~2회 조건 없이 불입액에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3. 기타 참고 내용

최초 1억 통장 10년 가입 기간으로 현 정부 선거때부터 공양한 청년정책입니다.

정부에서 5,72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 포함 총 70만 원으로 10년간 운영하여 월 기준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정부가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복리로 지원하고 10년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저축상품으로 최초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금의 유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올해 5년, 5,000만 원 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된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청년특별대책 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추진되었고 2022년 2월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월 9일~18일까지 미리 보기 운영 후 2월 21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해에서 출시, 신청 가능하였고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만기는 2년으로 저축 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1년 차 납입액 2%, 2년 차 4%를 지원하고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 시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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