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을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 관리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기업은 직원들의 퇴직금 중 80~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 계좌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면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합니다. 기업에서 가입하게 되는 퇴직연금방식은 확정급여형 (DB형) 과 확정기여형 (DC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금 계좌를 회사가 관리·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게 돌아가고, 손실이 발생해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금처럼 안정적, 고정적으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형 : Defined Contribution)

반대로 확정기여형은 퇴직금 계좌를 근로자 개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회사가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것인데요. 수익과 손실이 모두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오므로 퇴직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퇴직 전 3 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에 따라 결정하므로 장기 근속자, 연봉 인상률이 높은 근로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기업 외부에 보관해 보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공존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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