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줘야하나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줘야하나요?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정의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직업이 아닌 일에 단기 또는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시간(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일컫습니다. 일상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보다 ‘시간제 근무’나 ‘파트타임’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입장에서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나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것은 바로 ‘임금’입니다. 짧은 시간은 근로하는 만큼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행령에 따라 시간급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통상 근로자처럼 유급휴일 및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어떤 경우일 때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유급휴일(주휴수당) 있어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을 제외하고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18조)

<주휴수당 성립 조건>

1. 하루 3시간 이상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 (5일 만근)

2.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

3. 퇴사가 아닌 계속 출근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5일 만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1일분의 추가 임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주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구분되어집니다. 만일 주 4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최대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 임금은 10,308원(최저임금 8,590원 + 주휴수당 1,718원)입니다.

퇴직금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32조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릅니다. 하지만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한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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