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고용센터)

코로나로 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지고 찾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로, 실업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 또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업급여는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데요. 실업급여라고 하면 흔히 매달 나오는 지원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지원금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실업으로 수입이 없어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급된 구직급여로 생계나 구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인데요. 실업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통해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나 기술 공부에 보다 매진하여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구직급여의 역할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구직급여든 다른 종류의 지원금이든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실업급여를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될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한 근로자가 실업하기 이전에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아니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는 본의 아니게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앞서 말씀드린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외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면 고용보험을 비롯해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는 뜻은 더 이상 회사에 재직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실직한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보험자가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실업한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한 직장에서 제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류는 사유가 발생한 날(근로자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워크넷 구직신청‘ 필수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한 이유가 바로 근로자가 성실히 재취업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특히 구직급여는 구직을 하라고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의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 취업알선 등의 구직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직신청 정보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온라인 교육이수

 

위 과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하기 전 사전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메뉴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아야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며 온라인교육 이수를 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간 내에 방문하지 못하면 이수 교육 내역이 소멸되어 다시 처음부터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해당 동영상 교육도 가만히 틀어놓으면 되는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페이지를 넘기거나 퀴즈를 풀어야 하고,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수강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진행한 후 나머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1~4차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인증을 통해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해야 각 차수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자격이 안되는 이가 자격을 속인다던지, 수급액을 늘리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경우를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수차례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어떻게 하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입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까지)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함께 공모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부정하게 수급한 실업급여액 몰수 또는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격 허위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 신고한 경우

– 실업급여액 산정 근거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 중인데 실업했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② 실업 인정 허위 신고

–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한 경우

– 재취업 활동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

​③ 기타

– 취업촉진수당 및 상병 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한 경우

만약,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한 경우 또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부정수급이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더이상 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자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