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은?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은?

 ‘어린애들이 고생이 많네.’, ’공부할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이런 말을 하거나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음식점, 편의점 등을 이용할 때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인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 또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인 사회·경제·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에 있어서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유해·위험사업 근로 고용 금지, 취직인허, 출입·고용금지 등을 규정하여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 근로제로 변경이 되어 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데요.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일 7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데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22시~06시)와 휴일 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에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최저임금 적용은 가능한가요?

최저임금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약조건에 상관없이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되므로 미성년자도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단, 수습으로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적용 되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위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과 같이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5세 미만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계약관계와 임금조건이 적힌 문서로, 고용 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적 보호자인 부모나 후견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연소 근로자와 고용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부당할 경우 보호자나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춰선 안되며 동등한 지위에서 장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 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못받을 경우 미성년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 하면됩니다. 단, 임금체불진정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장 큰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톡이나 SMS,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 등 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400만원 이하의 임금 체불 건에 한해 30일 이내 진정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소액채당금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대신 지불처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하고,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필수적으로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기록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직인허증은 어떻게 받나요?

취칙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며,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취직인허증 발급기준이 되는 경우 발급이 됩니다.

발급기준

1. 유해, 위험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 2. 생명, 건강, 복지에 위험하거나 유해하지 않는 업무, 3.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친권자 동의와 학교장 의견을 분명히 기록할 것

취직인허증에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사업자 및 사업장의 정보, 근로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명, 수업시간, 의견 등,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받은 경우나 인허받은 직종 외에 업무에 취업한 경우 취직인허가 취소됩니다.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