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VS 과태료 VS 과징금 차이점 알아보기!

벌금 VS 과태료 VS 과징금 차이점 알아보기!

법이나 행정의무를 위반한 대상에게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에 맞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은 잘못에 대해서 돈을 내는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로 돈을 낸다는 것에서는 같지만 각각 적용되는 상황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벌금, 과태료, 과징금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금

벌금은 ‘법’을 어긴 경우에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인데요.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징역이라는 벌을 받을수도 있고 잘못해 대해 일정 금액을 내는 금전적인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벌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전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형은 과태료나 과징금과는 다르게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 벌금과 비슷하게 법을 어겼을 경우 돈을 내게하는 재산형에는 벌금 말고도 과료와 몰수가 있는데요.

과료는 주로 경범죄처럼 과중하지 않은 범죄에 적용되며 2천원부터 5만원까지로 그 금액이 적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법 위반에 대한 형벌로 차이가 있습니다. 몰수는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가져오는 것으로 몰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며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과태료

과태료 역시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과태료와 비슷하게 범칙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는 주로 모두 경범죄나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제재로 차이점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무인단속기 등에 불법주정차나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히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통지하는데요. 위반행위를 하다 직접 경찰에게 붙잡혀 인적사항 조회가 들어가면 위반자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개인기록에 남고 벌점도 쌓일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과태료가 범칙금과 혼동될 만한 경우를 말씀드린것이고 과태료는 경미한 범죄사항 말고도 근로기준법 위반과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도 수백, 수천만원 단위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 신호를 위반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으로 과태료의 경우 7만원범칙금의 경우 6만원+벌점15점이 부과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이상 근로하는 기업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금적적인 벌입니다. 주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거나 챙기려 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고 또 더 큰 불이익을 주어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수하게 됩니다.

성격자체는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이점은 과태료와는 다르게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목적이 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위에 나온 벌금이나 과태료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다소 혼동이 올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뜻하는 과징금은 주로 각 행정청이나 개별법에 따라 징수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면 이 과징금은 추후 국세청 재정으로 주로 직접 활용합니다.

주로 부당이익의 환수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 등의 탈세나 비리와 관련해징수되며 그 금액 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공정위, 원료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 등을 담합한 7개사에 3000억원대 과징금 징수

– 금융위,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다계상한 업체에 9억여원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