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이란?(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이란?(세금)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지분(相續持分)]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모 1
배우자 1.5
 2/7
2/7
3/7

[유류분(遺留分)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일반적인 상속세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있을 시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있을 수 있으며,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이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데,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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