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동산 계약서 신고 의무화

전월세 부동산 계약서 신고 의무화

부동산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하고 소수만이 알고 있는 내부정보를 유출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부패한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안정된 자산으로 보는 시선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고만 일어나도 1,2억이 왔다 갔다 하는 집값. 도저히 못 잡는 것일까요? 전세 매물을 찾기는 어렵고 매월 비싼 돈을 내고 월세 매물을 구하자니 막막합니다. 전세와 월세를 구함에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것이 중요한데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부동산 계약 거래에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본 매거진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 모든 유형의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 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의 부재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상대자가 신고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거래 신고 의무 확인사항

| 제6조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차 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

 –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 금액

 – 주택보증금 6천만원 초과 금액 

3.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 가능

4.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은 내용 확인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 지체 없이 발급

 

※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통과 시 신고 대상

※ 갱신 계약을 한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

| 제6조의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 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공 주택 사업자 및 임대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 관리)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 관리 대상에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 제25조의 2 (신고 포상금의 지급)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공동 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신고 및 온라인으로 사진 제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의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신고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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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