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아르바이트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여름이 다가오는 6월이면 아르바이트의 공고가 올라오는 시즌인데요.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동안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공고가 등록된 업종은 일반 음식점으로 코로나 시국으로 경영도 힘들지만 구직자 또한 찾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업무보다는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는 편집, 교정, 교열 등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 사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은 부모님 도움 없이 용돈을 벌어 쓰기 위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루 평균 6.5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고 방학 중에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평균 341만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호받으면서 일해야 합니다.

 

본 매거진을 통해서 아르바이트할 때 확인해야 할 최저임금법과 아르바이트 표준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법 알고 일하자!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시간 1시간 8시간 40시간 209시간(주 5일 기준)
 금액 8,720원 69,760원 348,800원 1,822,480원
 비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지불 등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최저임금 알림 의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액 등을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림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집니다.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근속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주 20시간을 근로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최저임금*20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1일 유급휴일인 4시간을 추가로 더해 최저임금 * 24시간이 돼야 합니다.

 

 

 

 

세금적용방법 

□ 4대보험 _ 8.98%공제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사회보험제도인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고용보험   0.8% 기업규모별 상이
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 소득세 원천징수 _ 3.3% 공제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원천칭수 방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근무가 확정되고난 후 반드시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가 근무하는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계약서엔 없는 연장근무 시 수당 미급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이행, 근무지 이탈, 출근시간 미엄수 등과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1부씩 나누고 서명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근로자(이름,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 근무일 기입

– 1일 ~ 매일(7일)

 임금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건별, 연봉

– 금액

– 상여금, 기타급여 여부

 임금 지급일

– 매월 며칠 / 매주 / 매일

 지급방법 

– 직접 현금 지급 / 계좌 이체

 사회보험 적용 여부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