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세금)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세금)

 

개인사업자는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부가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나누어진다.

 

 

 

면세 사업자는 대표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파는 사업자가 해당되는데,

 

학원도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며,

 

여기서 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 사업에 어떤것이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세무서에서는 매출액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하기도 하는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단, 간이과세자는 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만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데,

 

’17년 상반기 매출액이 5,5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자

 

(왜 1년이 아니고 6개월이냐면,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니

부가세 금액을 따져보려는 것임)

 

 

 

하여튼 ’17년 상반기 매출액

5,500만원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500만원은

7월에 신고를 하게 된다.

 

(물론 매출말고 매입도 발생하겠지만은

 

매입까지 고려하면 복잡해지니깐

그냥 매입은 제외한다)

 

 

 

그러면 일반과세자는 위의 500만원을

부가세로 국가에 줘야한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영세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만 내라고 한다. 

 

 

 

“아! 사장님은 음식업 하시는구나! 

서비스업하시는구나!

 

그러면, 부가세 500만원 중에

20%만 내세요!” 

☞ 100만원만 납부

 

 

또는

 

“아! 사장님 소매업하시네요?

 

그러면, 부가세 500만원 중에

10%만 내세요!”

☞ 50만원만 납부

 

 

 

이와 같이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 금액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많은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간이과세자로 많이 하려고 한다. 

 

 

 

“어!? 간이과세자는

년매출 4800만원미만

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간이과세자로 할 수가 있지?”

 

 

 

 

사업을 처음할 때는 실제 내 매출이

 

얼마가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놓고,

 

년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되게되면

 

간이과세자로써 세금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만약 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나라에서

‘일반과세자’로 돌려버리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매우

유리한것처럼 보여지나

 

만약 부가세 환급이라는 부분에서는

대반전이 있는데..

 

 

 

부가세 환급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만약 내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고 했을때 가맹비,

시공비, 물품비 등등

 

총 3,300만원이 들었다고 했을 때

 

이중 300만원은 부가세로

내가 낸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300만원 돌려(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간이과세자는 이에 돌려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많든 적든 법으로

정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원래부터 취지가

 

납세 순응력이 떨어지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 10%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그 결과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 10%도

환급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다는 점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매우 유리하지만,

 

부가세를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그 장단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그래서 부가세 돌려받을 금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맞고,

 

다만 돌려받을 금액이 별로 없다면

간이과세자가 맞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한다면,

 

아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했는데

 

 

 

만약 간이과세자가 소매업으로

무언가를 파는데

 

특정회사가 대량으로 구매하겠으니

 

세금계산서 좀 끊어 달라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왜냐하면 구매하는 사람은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

 

 

 

결국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이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니 저 구매고객 포기해야할까?

 

 

 

아니다! 세무서 당장 달려가서,

 

 

 

“일반과세자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된다. 만약 오늘 바꾸러

갔다고 한다면 당월에는 바뀌지 않고,

익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된다.

 

(1월 1일이든 1월 30일에든 신청하면,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됨)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라도

 

간이과세자 신청을 못하는 경우

몇가지 있는데

 

 

 

“첫번째, 해당 지역의 특정

상권지역에 창업 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하는 경우”

 

(물론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것이다)

 

“두번째, 이미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려는 경우”

 

 

 

 

“세번째,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하려는데

 

음식점 매장넓이가 50㎥ 초과되는 경우”

 

 

 

 

“네번째, 도매업, 건설업 등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 신청 불가의 경우”

 

 

 

그리고 아까 간이과세자 신청 후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 였다가도 매출이

낮거나 해서 간이과세자로 바꿀려고

하는 경우도 바꿀 수 있다

 

 

 

 

이번에는 일반과세자로 창업을 했을때

 

부가가치세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느냐?

 

 

 

사실 매출쪽에서는 절세하는데

한계가 있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요즘 대부분 카드결제로 이루어지고,

 

현금으로 결제시도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입쪽을 봐야하는데

 

 

 

그 첫번째가, 월세’다.

 

 

 

 

여기서 월세는 건물주에게 줘야하는

월임대료를 말하고,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아야 한다. 

 

그럴려면 건물주에게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해야하는데,

만약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인데,

 

이럴경우에는 부가세로 인정을 못받아

돌려받지 못하지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두번째, ‘식자재(음식업인 경우)’

 

 

세번째, 주류(역시 음식업인 경우)’

 

 

네번째, 사업초반에 사는 주방기기’

 

 

다섯번째는 ‘비품’

 

 

여섯번째, 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차량’

 

(단, 9인승이상, 트럭, 1000cc 미만의

경차만 인정됨)

 

 

일곱번째, 방금 구입한 차량의

주유비’, ‘정비비’

 

 

 

여덟번째,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사장님 휴대폰 요금 등

 

단, 수도료는 제외, 물은 면세품임)

 

 

아홉번째, 세콤같은 ‘방범비’

 

 

열번째, ‘케이블요금’, ‘생수요금’ 등등

 

 

 

당연하면서 중요한게 있는데

 

위 모든 항목의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도

사장님 개인으로 사면안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