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재산세 알아보기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재산세 알아보기

 

   

재산세는 본인이 가진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와 같은 비교적 높은 값어치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재산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특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지방재정수요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실질적으로 해당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재산을 새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타인에게 양도계약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경우 계약상 실질적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실사용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 납세자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토지 주택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부동산 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계속되면서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새로 부동산을 구매하기엔 힘든 상황이며 이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도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부과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커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산세 항목 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재산세분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납부는?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지방세 납부사이트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토지 재산세 

토지 재산세는 9월까지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토지공시지가 × 면적 × 70%

 

 세율

0.2%~0.5%

 

 납부기한

9월 16~30

부동산의 경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에 따라서 3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치성 재산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상가나 건물과 같은 주택이 아닌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분으로 세금을 내지만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주택분으로 세금을 냅니다.

 


 

 

 

 주택 재산세  

주택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는데 납부액이 20만원이 넘어가는 고액인 경우 7월과 9월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뜻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물론 평소에 주거하지 않아도 사용목적이 주거이기 때문에 별장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 × 60%

 

 세율

0.1~0.4%

 

 납부기한

· 1기분 : 7 16~31

· 2기분 : 9 16~30

주택 재산세는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장의 경우 이와 별도로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재산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지붕을 지탱하는게 기둥일수도 있고 벽일수도 있습니다.

 

상업, 공업 건물도 모두 건축물에 속하는데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주택과는 다르게 별도로 토지 재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 재산세도 매년 7월에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세율

0.25%

 

 납부기한

7 16~31

건축물은 상가나 공장의 경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편인데요.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은 0.5%로 세율이 높고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물같이 사치성 건축물은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불법건축물 역시 세금납부 대상이며 불법건축물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철거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세금을 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수준의 가산금이 패널티로 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