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지원 대출 알아보기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지원 대출 알아보기

최저 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 한도가 소진되는 오픈런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급돈을 찾는 취약층은 많아지는데 서민금융상품 공급처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서금원이 100%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나오자마자 한 달 치 대출 한도가 급속도로 소진되었고 최저신용 특례보증은 햇살론 15 대출을 거절 받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대출 시에는 한도가 500만 원이며, 앞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긴급 대출해 주는 소액생계비대출도 올해 초 출시하자마자 오픈런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금리 인상에 급전을 찾기 힘든 저신용자들이 생계비와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대내외 경제 어려움에 따라 정책금융 소요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금융회사 4곳만 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6곳이 더 공급처로 들어와야 하지만 전산망 구축 등을 이유로 참여를 미루는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 창업대출

  1. 미소금융 대출

담보나 신용이 없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소액대출 사업을 말하며 이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2. 지원내용

창업 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 해 지원합니다. 또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 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미소금융 창업대출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상계형 차량(1통 이하) 구입

1) 지원 대상

창업(예정) 자 가운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 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사항

  • 대출한도 : 7,000만 원 이하(생계형 차량 지원 자금은 2,000만 원), 사업 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창업 예정자 : 한도 7,000만 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되며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초기 시설자금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미만 대상으로 한도는 각각 2,000만 원(신규대출 1,000만 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000만 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를 적용합니다.

  • 무등록 사업자 창업지원 : 한도 5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자 : 한도 2,0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하며 무등록 사업자가 1톤 이하 트록 또는 사용 자동차 등의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한도 1,000만 원 4.5% 적용됩니다.

3. 창업대출 내용

금리는 연 4.5%를 지원하며 기간은 최대 6년(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등상환이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