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알아보기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알아보기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필요성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수준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 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혹시라도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가율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집주인의 자금 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임차인이 경매나 법적 조치로 회수에 나설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두면 보증 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등이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 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유형이나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보증 기관이 나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상품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주택금융공사 HF의 경우 보증료율은 낮지만 HF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이 가능하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네이버 부동산과 카카오페이 등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채널이 다양한 특징이 있으며 서울보증보험 SGU는 고가주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1.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국카몰 앱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2. 전세보증보험 요약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3. 전세보증보험 상품 개요

1)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지 전

  • 갱신 전세 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대상 주택

  • 다가구, 단독,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하며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에서 제외

3) 보증한도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 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4) 보증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5)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 계약기간 / 365일

  • 보증료율

  • 보증료율 할인

  • 보증료 할증 :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 10% 할증

4. HUG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관련 기타 사항

1) 임대인(집주인)이 바뀐 경우 변경 신청

은행에서 최초 보증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 내방해야 하며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 또는 인터넷 보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카카오페이)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 보증을 통해 임대인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인 변경 시 신청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사본 혹은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2) 돌려받는 전세보증금 예시 : 주택 가격 3억 원, 전세보증금 2.5억 원, 보증 가입 5,000만 원

  • 2016년 3월 31일 이전 보증 신청한 경우

공사의 구상채권과 임차인의 전여전세보증금 채권은 동순위로서 낙찰금액을 각각의 채권비율로 안분하여 회수합니다.

이때 임차인 채권비율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은 공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2016년 4월 1일 이후 신청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