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활용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활용

주휴수당 폐지 관련 최근 소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마다 쉬는 날에 받아야 하는 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헌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권고한 전문가들이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되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사용자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회사가 기존 월급 총액을 유지하겠다고 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지급하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라에서 폐지하여 안 줘도 된다고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되어 유급 주휴일 1일인 노동자는 209신간지 임금에서 174시간치 임금만 받게 됩니다. 즉, 209만 원을 받던 노동자는 35만 원이 삭감되어 17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1. 주휴수당 조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일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로 쉬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은 정기적, 고정적인 근무가 아니어도 주당 총 근로시간을 15시가 이상 충족하면 되며 일용직일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준수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근로자들도 1주는 15시간 미만, 다른 주는 20시간 이상 등으로 불규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어도 한 달 총 근무시간을 4주로 나누어 한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 근로기준법

2.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1) 계산법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or 한주 총 평균 시간 X 4주/20일 X 시급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기간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하였다면 이것이 바로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 들도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화 수, 또는 월, 수, 금요일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면 이 또한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로일에 만근을 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 조퇴나 지각을 하였어도 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한 주 근로 중에 연차휴가나 유급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으로 주 소정근로일에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주 15시간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산법 예시

예시 1) 2023년 최저임금 적용 : 9,620원

  • 시급 = 9,620원

  • 일급, 주휴수당 = 시급 9,620원 X 8시간 = 76,960원

  • 주급 = 5일간 급여 384,800원 X 주휴수당 76,960원 = 461.760원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계산법에 따라 예시를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에 적용하면 위와 같이 같은 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2) 2023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3시간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 시급 = 9,620원

  • 일급, 주휴수당 = 시급 9,620원 X 3시간 = 28,860원

  • 주급 = 주 15시간 급여 144,300원 X 일급 28,860원 = 173,160원

  •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네이버 계산기 활용 시 173,160원으로 같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