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1.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자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일반, 시설 수급자와 긴급,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고 지원액은 소득과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2.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1)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 2023년 생계급여

2023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자 완화 관련 내용은 하단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1) 재산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하여 약 48,000여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침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이어질 주거 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소득 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이러한 기본재산 공제액의 한도는 현재 지역별로 2,900만 원~6,900만 원인데 앞으로 이를 5,300만 원에서 9,900만 원까지 상향하게 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상행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 지역 구분 변경

지역 구분도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 및 세종과 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수급자 성정 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도부터 상향됩니다. 재산 범위 특례액은 서울 1억 4,300만 원, 광역 및 세종, 창원은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9,100만 원 등이며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 1억 5,100만 원, 광역 및 세종, 창원은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가령 2인 가구가 소득 없이 대도시에 1억 7,000만 원 상당의 주거용 재산만을 보유한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주거요 ㅇ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62만 원으로 산정돼 생계급여 기준 104만 원을 웃돌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4만 원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책정이 가능해져 매달 3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1. 개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즉,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지만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의 예외가 되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요

이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2023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위와 같으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상 2023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살펴봤으며 2023년 생계급여 변동 사항에 대하여도 살펴봤습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