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폐지 소식(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폐지 소식(일용직)

주휴수당 폐지 논란

정부는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 주휴수당 폐지 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존 주휴수당은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주 5일 근무형태에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1주일 단위로 계산하면 5일 근무 40시간에 주휴수당 1일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받는 수당과의 액수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주휴수당 폐지 시 30여만 원의 감액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경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임금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영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삭감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주휴수당

  1. 개요

1)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게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휴일에 대하여 1주에 평균 1회 이사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5인 이하 사업장도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은 주 평균 15시간이 아닌 월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급여에 산정하거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주급을 받는 분들은 별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즉, 1주는 15시간 미만이어도 다른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매주 불규칙적으로 근로를 하지만 한 달 총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 최종 한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주휴수당 조건이 성립됩니다.

2) 일용직 주휴수당 조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 의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여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주 15시간을 꾸준하게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1달 중 1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경우) 계속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1)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 월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

2)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3)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기간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이것이 바로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며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근로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 또한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이렇게 근로일에 만근을 하게 되면 지급되며 조퇴나, 지각을 하였어도 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 주 근로 중에 연차휴가나 유급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인정됩니다.

3. 2023년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1) 예시 1 : 고정 근무시간(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임)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주급 : 9,160원 X 48시간 = 461원

2) 예시 2 : 하루 3시간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2023년 최저시급 적용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2023 주휴수당 : 시급 9.620원 X 3시간 = 28,860원

  • 주급 : 5일간 급여 일급 28,860원 X 5일 144,300원 + 28,860원 = 173,160원

4.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예시 3가지 그대로 적용

1) 예시 1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 계산 1

  • 주휴수당 계산기 – 계산 2

  • 시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수당 : 시급 9,620원 x 8시간 = 76.960원

  • 주급 : 5일간 급여 일급 76,960원 X 5일 384,800원 + 주휴수당 76,960원 = 461,760원

2) 예시 2 : 하루 3시간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2023년 최저시급 적용

위와 같이 하루 3시간 근무했을 경우 5일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에 하루치 수당인 28,860원을 더하여 주급이 생성되며 위와 같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