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보증금 반환)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보증금 반환)

  1. 임차인 계약 해지

국토교통부는 임대 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 해지권 부여,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전용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으며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보증금 방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하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공시가격 -> 실거래가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이와 함께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하게 됩니다.

2. 보증사고 통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2,542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1,911억 원을 대신 갚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지난달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2,542억 원으로 직전월인 1월 2,232억원보다 310억 원(13,9%) 증가한 금액이며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해당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1,121건으로 집계되었고 사고율 또한 5.8%에서 6.9%로 상승하였습니다.

보증사고 1,121건 중 999건인 89.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인천이 356건, 경기 344건, 서울 299건 순입니다.

수도권 사고율은 8.4%로 지방 2.8%보다 3배 높았음 인천의 경우 신고율은 14.5%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반환 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금 반환,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 원(834가구), 직전 월 1,694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 요점

2. 보증상품 개요

1)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보증대상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님

3) 보증신청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4)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5)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 확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6) 조건

7)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 받을 수 있고 보증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 기간은 전세계약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하며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 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3.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 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1)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2) 그 외 주택

3) 감정평가서 이용 시

4. 보증료

1) 공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 계약기간/365

2) 보증료율

3)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4)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5.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서류 – 파일 첨부

첨부파일

22.11.2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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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20926_security_warranty_samples.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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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1) 방문 : 자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