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류 퇴직연금(DB형, DC형, IRP 개인형), 개인연금 확인

연금종류 퇴직연금(DB형, DC형, IRP 개인형), 개인연금 확인

노후연금 3인방

  1. 퇴직연금

1) 개요

퇴직연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방식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급여가 체불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게 되므로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금 수급조건이란 먼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연금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충족될 때까지 IRP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➀ 확정급여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퇴직금 방식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받은 자금을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➁ 확정기여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사가 내 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여 불릴지는 개인의 몫이라 확정기여형이라 부르며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제도로 회사가 매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주게 되는 것으로 DB형과 다르게 회사가 신경 쓸 요소가 없습니다.

➂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관리까지 모두 직접 담당하는 제도로 본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져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개념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하며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나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연금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노후준비, 대비용도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최소 5년 이상 금액을 납입한 다음 적립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최소 기간은 5년이지만 장기간 납입할수록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에 받은 절세 혜택을 환수당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불입 가능한 금액으로 가계지출에 큰 영향이 없는 정도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 종류에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가 있으며 이는 다시 세제젹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에 포함되며 납입 시에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고 세제비적격은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세제적격, 수입이 불규칙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제비적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의 경우는 납입 시 13.2~16.5%의 세액공제(연금수령시 낮은 소득세(3.3%~5.5%))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1) 개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월소득액에 보험료율 9%가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2) 국민연금 인상 – 납부금

2023년 7월부터 보험료의 최고 납부액이 월 531,000원으로 33,000원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재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면 590만 원보다 많이 벌어도 59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며 따라서 최대 납부액은 9% 적용 시 531,000원이 되고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265,500원을 부담하게 되며 그 외의 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