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및 비용, 서류 확인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및 비용, 서류 확인

개인파산, 면책

  1. 개요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2. 목적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이유는 주로 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지 위한 것이므로 신청하기 전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3.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2) 동시 신청방법

채무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되며 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개인파산 서류는 서울회생법원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센터에서 재판 서류 양식 검색을 이용하거나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비용

사건은 파산 사건 및 면책 사건이라는 별개의 두 건이 됩니다.

따라서 동시 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비용을 각각 사건 별로 구분하여 계산,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 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수수료 : 2,000원 ->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에 풀로 붙임. 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이기 바라며 정부 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납부서 2부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 납부서를 받아 접수계에 제출하며 파산 송달료는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X 5,200원 X 4), 면책 송달료는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X 5,200원 X 3)

  •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

  •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회생제도

  1. 개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로 이용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절차

4. 개인회생 서류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본이나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이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 서류로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제계획안 등 각 1통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개인회생 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은 5,200원입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