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1. 개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 2002년 창립 이후 20여 년간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대일 심층 신용 상담을 통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도와드리고 법원과 업무 연계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도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분들에게 저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해 드리며 올바른 신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요업무

개인채무조정제도

  1. 개요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 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 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채무조정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4. 제도 장점

신청한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되며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며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여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절차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 상세

  1. 프리워크아웃 조건 – 이자율 채무조정

1) 개요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드립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 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3) 지원내용

4) 신청 서류

2. 개인워크아웃 조건

1) 개요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드립니다.

2) 지원대상

  •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4) 신청 서류

3. 신속채무조정 조건

1)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2) 지원대상

  • 연체 기간 30일 이하(정상 이행자 포함),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나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및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4) 제출서류

4.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피해 신고 상담전화를 통하여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