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조건(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조건(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1. 개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 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 관리 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창업을 지원하며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과중채무자에게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경제적 회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주요업무

개인 채무조정 제도

  1. 개요

채무조정 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종류

3. 장점

신청한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되며 신청비 50,000원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 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리며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여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종류

  1. 신속채무조정이란?

1)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단기 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 단기 연체정보 해제) 신용 회복에 유리하고 신청 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 원으로 저렴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2)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30일 이하(정상 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나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및 최근 6개월 이내 채권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의 경우 대상자에 해당

3) 장점

다, 신속채무조정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

1) 개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성실상환(2년 이상) 한 경우 조기에 신용 정보상 공공 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확정될 경우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워크아웃 조건

  •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프리워크아웃

1) 개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줍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채권기관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연체 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프리워크아웃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