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dc,db형 개념

퇴직연금

  1. 개요

근로자의 노후, 사망, 폐질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불입,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이를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 복지제도이며 기업연금제라고도 합니다. 기존 퇴직금 규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기업연금보험 또는 퇴직신탁에 가입하며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는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근로자의 일자리 및 퇴직금의 수급권까지 보호받기 어렵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도산하여도 금융기관이나 보험업계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 후 원리금을 받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으로 구분됩니다.

2. 도입 배경

  •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잦은 이직 등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함

  • 근로자의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문제 개선 필요

퇴직연금 irp, dc, db형 상세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 퇴직연금은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졌고 따라서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의 개념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IRA(개인퇴직계좌)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이 되며 퇴직자들은 irp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금을 펀드나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적 배당상품은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큽니다. 퇴직연금 전용 상품으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도 적지만 관리수수료는 존재하며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마다 IRP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 : 근로자 책임형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로 보시면 되며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금액을 입금하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은 근로자가 개인의 직접 운용관리하게 되며 회사가 준 부담금을 지원 스스로 원하는 투자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직원의 퇴직금에 더해지게 되며 이에 따라 퇴직금은 본인이 내 ㄴ수익에 따라 변동되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예금 상품과 같은 안전 금융상품에 넣지 않고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목적으로 관리할 경우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DB형 : 회사 책임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적립금)이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으로 회사 책임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만약 투자가 잘 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지급해도 되므로 이득이 됩니다. 반대일 경우 부족하게 된 금액을 회사가 채워줘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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