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공공분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공공분양)

특별공급

  1. 개요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소득기준

1) 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우선 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 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 120% 초과 160% 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공급(상위 소득)은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인 가구 신청 시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 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하며 부동산 가액은 해당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계가 3.3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자동차 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3) 공공분양 주택 – 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하시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6인 이상 가구의 인당 평균 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종류 3가지 요약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2)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 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3)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 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4)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의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청약 종합 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m2 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5) 신청방법

  • 1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동일 순위 :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2. 중소기업 특별공급

1) 개요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대상으로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장기재직을 위해 국민주택과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

2)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 근무는 3년 이상) 인 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도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 업종 제외(일반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3) 서류

  •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등

  • 주택 우선 공급 서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등기부등본상 이사인 경우만 제출)

  • 추천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1부(오프라인 신청자에 한함)

3. 생애최초 특별공급

1) 대상 주택 : 국민주택

2)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범위 내

3) 청약자격 : 생애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4)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5) 신청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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